생활안정자금 / / 2022. 10. 29. 02:13

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.5% 금리로 대출 받는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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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▼

 

1. 혼례비 근로자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 내에서 자녀 1인당 연 500만원까지, 연리 1.5% 금리로 혼례비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2. 자녀학자금 근로자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 내에서 자녀 1인당 연 500만원까지, 연1.5% 연 금리로 자녀학자금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3. 의료비 근로자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내에서 의료비에 들어간 실비용(단, 50만원 이상 융자신청 가능), 연 금리 1.5% 금리로 의료비를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4. 부모요양비 근로자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내 부모 또는 조부모 1인당 연 500만원 한도, 연리 1.5% 금리로 부모요양비를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5. 장례비 근로자대상 저금리 융자지원

 


1,000만원 범위 내에서, 연 금리 1.5% 금리로 장례비를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6. 임금감소생계비 근로자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 내에서 소득감소액을 1.5% 연 금리로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7. 소액생계비 근로자 저금리 융자지원


200만원 범위 내에서 연 금리 1.5%로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

 

8. 자녀양육비 근로자 저금리 융자지원


1,000만원 범위에서 자녀 1명당 연 500만원까지 연 금리 1.5%로 융자받을 수 있습니다. 

 


위 8가지 근로자 생활안정자금 저금리대출 금리는 은행보다 저렴한 수준입니다. 서민지원 특별대출인만큼 세부적인 조건은 바로가기를 통해서 확인해보시고 한도소진시 마감될 수 있으니 사업마감일 이전에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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